송도유원지550.jpg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관광㈜이 옛 송도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본보 5월 23일자 18면 보도>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물면서도 임대하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에 통째로 임대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납부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23일 연수구에 따르면 옛 송도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인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천만 원가량을 인천도시관광에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당국이 불법 건축물에 시정(철거 등) 명령을 내린 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다.

인천도시관광은 2013년부터 무허가 건축물인 비즈니스센터를 중고차 수출업체인 A사에 통째로 임대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사용으로 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다.

인천도시관광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비즈니스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임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센터 내 30여 개 사무실과 월 30만 원가량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구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4~5배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연 2천만 원만 내면 건물을 쓰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인천도시관광과 A중고차 수출업체가 비즈니스센터를 임대하는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업자들도 당장 나쁠 게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즈니스센터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건축물도 아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천도시관광 관계자는 "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도 없다"며 배짱 영업에 대한 지적 등을 모두 일축해 왔다.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