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옥정지구 내 주정차금지구역 구간은 3만4천201m 양방향으로 황색단선구간 1만4천589m(양방향), 황색복선구간 1만9천612m(양방향) 구간이다. 단속시간은 하절기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는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주정차 위반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단선, 복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10분 경과 시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특수차 건설기계 5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 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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