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5일부터 옥정지구 전체 도로구간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옥정지구 내 주정차금지구역 구간은 3만4천201m 양방향으로 황색단선구간 1만4천589m(양방향), 황색복선구간 1만9천612m(양방향) 구간이다. 단속시간은 하절기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는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주정차 위반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단선, 복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10분 경과 시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특수차 건설기계 5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 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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