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맡은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다. 고소인, 참고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은 90일로, 검찰이 남은 기간 어떻게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30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전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와 도시공사가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용 방식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변경시켜 주민 재산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십정2구역 정부 재정지원금 270억 원, 국공유지 무상 제공 등 민간사업자에게 챙겨주려 한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사건을 형사1부 조사과에 배당했다. 일각에선 공직·기업 비리 담당인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아야 하는데 조사과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서 수사하면 인천시에서 잡도리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십정2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주민들이 고발한 혐의 외에 도시공사 등이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는 200억 원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에서 신규 투자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통보를 받고 그대로 진행했다.

지난 2월 도시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잔금 30% 납부 시 공사가 약 2천400억 원의 별도 자금 조달 필요로 신규 사업 추진 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이라고 적혀 있다. 도시공사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십정2구역 사업비 조달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에프더베스트(유)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매대금을 도시공사가 반환하기로 돼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자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재정운용상황 개요서를 작성해 시의회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검사실에 배당하더라도 전담팀을 만들기 전에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담당하게 돼 있다"며 "조사과에서 사건을 맡아도 수사관 3명, 지휘검사 1명이 맡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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