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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장애인·외국인·여성·아동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비롯해 전체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특화된 경기도형 인권정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인권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는 틀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 인권네트워크 공동 연수,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타 지자체 인권업무 벤치마킹 등을 거쳐 최근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담긴 인권 증진 5대 정책은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업무 협력 지원 ▶인권 홍보사업 등이다.

우선 도는 지난해 6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구성된 ‘경기도인권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회해 도의 인권정책 주요 의제에 심의 및 자문 기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업무 추진의 방향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인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가 운영된다. 권역별 6차례 등 총 12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도 인권 주요 정책 및 인권지표를 설명하고, 인권 감수성 확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개설될 예정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들의 인권 피해를 직접 접수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인권침해 조사, 결정 및 권고 등 전반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장애인·외국인·여성 등 인권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 지원을 통해 도 인권정책의 보편적 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가 실시하게 될 다양한 인권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개념의 확대와 인권행정의 전문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천적·효율적인 경기도만의 인권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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