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3일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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