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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가 ‘때 이른 무더위’에도 수감동에 난방을 실시하면서 재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해당 구치소 내 재소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씨는 취재진에게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난방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과 의왕 등 경기남부 지역은 지난달 4일 최고 22.5℃로 올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3일 29.4℃의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등 17.8℃의 평균기온을 나타내며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가 연일 여성 수감동에 난방을 실시하자 재소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해당 구치소의 수감동은 1개 수감실당 6명의 재소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재소자들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이다 보니 하루 30분∼1시간의 운동시간 외에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닥난방까지 이뤄지면서 재소자들은 연일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4월 초·중순까지 이뤄지는 난방이 5월 중순까지도 실시되자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여성 수감동 503호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위를 많이 타 난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앙난방시스템이다 보니 전체 수감실에 난방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재소자들은 그나마 각 방에 벽걸이형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데 냉방마저 중앙통제시스템이었다면 무더위 속에서 지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 실시하는 난방도 일종의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는 재소자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의 특성상 난방을 실시하는 기준 온도와 기간 등의 규정은 공개할 수 없지만, 구치소 내 난방은 지난달 초까지 이뤄진 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소자들의 건강을 우려해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유동적으로 난방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야간 일부 시간에 난방이 실시됐다"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위해 무리하게 난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재소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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