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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업 설명회’에서 마이마알이 대표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도입 당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사업지구마다 마찰음과 적법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침체된 원도심 내 정비구역의 해법을 찾겠다며 손을 내밀어 끌고 온 사업자를 내침으로써 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뉴스테이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해 인천의 뉴스테이는 동력과 구심점을 상실한 채 벼랑 끝에 몰린 모양새다. 감사원과 검찰 역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신설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칼을 섣불리 휘두르지 못하는 형국이다. <관련 기사 3면>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새 정부의 서민주거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제한하고 뉴스테이 촉진지구 축소를 통한 물량 제한, 초기 임대료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공적지원 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 공급과 전국 도시재생지구 10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새 정부가 내건 주거정책에 맞춰 기존 뉴스테이는 정부 지원 없이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대로 소득 3∼9분위 중산층 가구가 아닌 상위 30% 이상의 소득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비구역 연계 뉴스테이도 원주민 재정착이 불가능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동인천 르네상스는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도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이 사업의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의 파트너십마저도 깨져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임대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십정2구역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4조 4항을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9월 10일까지 신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마감 시한이 6월 10일이라고 못박았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는 임박한 물리적 시한으로 관리처분총회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도정법’ 위반 혹은 ‘배임(背任)’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몰비를 반영한 3.3㎡당 매수가 상승(790만 원→830만 원)분의 처분 등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처리한다는 게 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5개 사가 참여했으나 입찰 마감일에는 누구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시범지구 지위 유지를 위한 최종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며, 이후의 3개월 연장 여부는 그 시점에서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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