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사건은 국내에서는 없었다.

 국적 항공사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좌석 부족 시 발권 단계에서 대체 항공편으로 안내하지, 승객을 비행기에 태웠다가 내리게 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오버부킹은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아야 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노 쇼, no show)로 인한 좌석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팔아 발생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이다.

 작년 7월 오버부킹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됐으나, 비행기에서 좌석이 부족해 강제로 승객을 내리게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만일에 대비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내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선의 오버부킹 관련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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