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 시민의 인권이 천부불가양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비롯해 전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새삼스러운 인권의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인권 보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789년 인권선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문,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에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문은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돼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돼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라고까지 명문화해 시민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신분과 처한 상황이 여하하든 사회적 차별은 금지돼 있다.

우리 헌법도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상기에서 보듯 법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지켜지지 않을 뿐이다. 헌법은 또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법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헌법 조항을 인용해 운운하기 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시민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도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경기도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인권 피해 사례를 접수해 해결하는 등 인권침해 구제에 나선다고 한다. 인권에 관한 사업이야말로 바람직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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