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시 환경위생과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본청 관내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53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비했다.
평가는 각 등급별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또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되며,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수거 등 2년간 면제,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위생등급 표시판 제공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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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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