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신도시 다가구주택 입주자 40여 명이 시의 지나친 불법 대수선 단속에 반발하며 24일 시청을 항의방문했다.

동탄2신도시에 점포겸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 씨 등 153명은 이 지역 내 옥탑(다락)에 난방·화장실 등을 설치·사용하는 것은 불법 대수선(무단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의 행정집행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시는 화성동부경찰서의 불법 건축행위 기획수사 일환으로 진행된 합동 단속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동탄2신도시,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동탄1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동탄1·2신도시 이주자택지 및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 증가에 따른 무단 대수선(가구 쪼개기) 및 무단 증축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이 지역 다가구주택 268가구로 동탄1신도시에서 141건, 동탄2신도시에서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가구 쪼개기 등 무단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원상 복구할 의향도 있다. 그러나 옥탑에 난방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 것을 무단 증축으로 보고 단속하는 것은 불법 대수선 단속사항에 위배된다. 행정집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 관계자는 "다락은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옥탑층에 난방,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건의 저장이 아닌 거실 용도이며 불법 건축물(무단 증축) 적발 대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 후 원상 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양측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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