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제방 뒤채움재로 사용된 배면토사를 둘러싼 위·적법성 시비가 환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 공사 발주처인 인천해양수산청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5월 말께로 예상된 환경부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라 1㎞당 1군데씩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제방의 5군데에서 배면토사 시료를 채취해 의뢰한 결과, 2곳에서 불소 수치가 1㎏당 1천263㎎, 1천89㎎씩 나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공업지역) 기준치 8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중 한 곳은 아연도 1㎏당 2천178㎎이 나와 기준치 2천㎎을 넘겼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는 배면토사에 대한 즉각 정화(전량 반출 후 세척 방식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와 인천해수청은 지목이 나오지 않은 투기장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배면토사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두 기준 어디에도 알루미늄에 대한 항목은 없다. 매립사업자 측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배면토사에 알루미늄이 나오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편법 투기라고 맞서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늘 나온 결과를 토대로 중구, 환경단체와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을 일단 받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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