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작 시 쓰는 진공 장비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제조업체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 제조업체 전무이사 A(49)씨와 하도급업체 경영지원본부장 B(39)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2월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진공 장비 납품업체의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업체는 설계도면 유출로 이 장비 77대를 납품하지 못해 총 168억 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납품업체가 1대당 5천500만 원인 장비 납품단가를 500만 원가량 인상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의 하도급업체인 B씨의 회사와 계약했다. B씨는 A씨의 업체와 직접 전속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납품업체가 만든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려 해당 장비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고 총 2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장비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납품해 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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