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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기관 대표들이 지난 2015년 11월 부평구 십정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한 '십정2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추진 발표 및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한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민선6기 출범 당시 인천 지역 정비구역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국·시비 지원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매몰 비용 지원을 통한 정비구역 자진 해제 ▶개량 방식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 처음 지원된 매몰비는 약 5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추진위원회 신청액은 118억 원(조합 단계 685억 원)에 이른다. 직권해제 관련 조례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출구전략으로 주목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은 잘된 곳이 별반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비구역 관련 공약 중 실행 항목은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고시한 것이 고작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유 시장이 주거복지정책을 포기했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는 획일적 개발을 지양한 유 시장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인천에 끌어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을 당시 지역사회는 아무도 몰랐다. <관련 기사 3면>

이 시기(2015년 5월께)는 시가 의뢰하고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금융 전문가’로 ㈜마이마알이를 소개받은 시점이다. 십정2·송림초구역 등의 뉴스테이 접목은 당초 유 시장의 공약은 아니었다.

유 시장에게 ‘십정동’이라는 대표적 달동네와 자신의 모교인 송림초교 주변의 현대적 재생은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허용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 방식 적용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관련 지식은 마이마알이와 국토부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으로 전수됐다.

앞서 토지주택연구원(LH 산하)은 주민 선호도와 원주민 부담 능력, 주변 시세, 아파트 매매 동향 등 실증 분석을 통해 십정2구역에 관리처분을 적용한 결과 ‘비교적 나쁨’이 나왔음을 공개했다. 특히 원주민 부담 능력은 최하인 ‘나쁨’으로 조사되면서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공사업에 관리처분을 적용하기 전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송림초구역과 같이 관리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청산자의 과다 발생(약 50%)에 따른 대응 방안도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도시공사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구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이 원주민에게 관리처분을 ‘반강제’한 것은 총 사업비의 절반이 토지보상비로 투입돼야 하는 전면수용과 달리 사업 단계별로 사업비를 분산 투입해 투자자 혹은 시행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 보상과 매수가를 최소화해 시세 차익 등 개발이익은 극대화하고, 특별법에 의거해 관련 인허가를 전국 최단기간 내 밀어붙여 시장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요량이었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매매계약이 파기된 십정2구역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매수가가 8천500억 원에서 약 8천900억 원으로 상승하고, 도시공사가 대행사의 지위로 챙긴 수수료 일부(100억 원)를 반환함에도 "여전히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도시공사 사장의 발언에서 이 구역의 민관 사업자 수익이 얼마나 막대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원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공공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까닭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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