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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최근 양평고등학교 A교장의 교장 재임용 청탁으로 교장공모제의 맹점이 드러난 상황<본보 5월 18일자 19면 보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교육감 위임’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학교 현장에서 동료에게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과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당시 발표된 안의 핵심 중 하나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과 외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부형은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외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 학교 중 15%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교육감에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15%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교장공모제 확대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해 도교육청의 제안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경우 ‘코드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 및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돼 업무적으로도 접촉할 기회가 많은 현직 교장의 연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양평고에서 방만한 학교 운영으로 학부모 및 운영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던 인물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접촉해 공모제 시행과 자신의 재임용을 부탁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제도의 맹점이 부각되기 시작됐다.

양평고의 경우 내부형 공모제 15% 제한에 걸려 외부형 공모제를 통하긴 했지만 직전 교장이 다시 공모에 참여했다는 점 등에서 내부형과 진배없었다. 때문에 오히려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시각으로는 공모제 확대에 따라 코드인사 등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교육청)는 최대한 공정한 검증을 거쳐 임용하고 있다"며 "확대 시행이 결정돼 교육부의 주요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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