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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진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최근에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어 교통사고를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박스에는 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EDR)등이 있는데, 그 중 사고기록장치(Event Date Recorder)는 차량의 충돌이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EDR는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 설치돼 있어 사고 전후 상황 충돌시점 기준 2.5~5초 전부터 충돌 0.25초 후까지를 기록한다. EDR의 설치 목적은 차량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의 충돌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EDR 자료는 급발진,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 조사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에 자동차 제조사가 EDR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제29조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 제공)을 제정,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급발진 사고 등 명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자동차 회사에서 EDR 자료 제공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EDR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자동차 제조사의 협조가 없으면 EDR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고 당사자가 요구해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급발진,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 발생 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 EDR 설치 및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비유형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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