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건축물 심의 대상과 심의기구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 수수료의 30% 포인트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지난 18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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