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직자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공직 신뢰를 확보하고자 음주운전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직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부서장은 매월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회식 후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8~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이행과 함께 각종 연수 제한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외에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함께 하향 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 복지포인트 50% 차감 등이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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