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직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부서장은 매월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회식 후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8~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이행과 함께 각종 연수 제한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외에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함께 하향 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 복지포인트 50% 차감 등이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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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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