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란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약제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0.01㎎/㎏(불검출 수준의 양)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류와 땅콩·참깨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되면 폐기 또는 출하가 연기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P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4월 28일 장안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 중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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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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