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어음 거래가 사라져 2차 협력사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세스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거래에는 여전히 일부 어음이 쓰이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천억 원 규모의 ‘물대(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물대 지원펀드를 통해 2차 협력사와의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1년 무이자 대출한다.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2020년 5월까지 3년간 운영해 납품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협력사들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사는 종합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는 현금 물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수원·구미·광주 등에서 500여 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협력사가 최대한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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