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생 경영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어음 거래가 사라져 2차 협력사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세스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거래에는 여전히 일부 어음이 쓰이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천억 원 규모의 ‘물대(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물대 지원펀드를 통해 2차 협력사와의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1년 무이자 대출한다.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2020년 5월까지 3년간 운영해 납품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협력사들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사는 종합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는 현금 물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수원·구미·광주 등에서 500여 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협력사가 최대한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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