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년 이상 연체한 빚 중 1천만 원 이하를 탕감해 주기로 해 인천은 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액 빚 탕감’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총 123만 명에 금액으로는 4조5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 채무자는 순수 미약정자 40만 명으로, 채권 잔액은 1조9천억 원에 육박한다.

아직 시도별 통계는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인천 인구수로 나눠 보면 인천에서는 2만여 명이 2천650억여 원 상당의 빚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채무자 123만 명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80만 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빚을 조금씩 갚고 있는 사람은 탕감 대상에서 빠지고, 그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던 사람은 탕감받게 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것’이라는 비판과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채무자들이 햇살론 등으로 대출을 받아 고의로 연체를 하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하는 일이 많다"며 "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이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는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는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 이번 정책은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 지역 최초로 사회적 은행을 설립한 김하운 ㈔함께하는인천사람들 대표이사는 "사회 통합과 자본주의 건전화 차원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빚을 한 번 지면 외상거래도 할 수 없고, 주위에서는 ‘돈 떼어 먹은 사람’이라고 다 안다"며 "징벌적 조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연체라고 해도 1천만 원 이하의 돈을 10년 이상이나 갚지 못했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 것이다"라며 "10년 이상이면 사실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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