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에게서 2차례 총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때 B씨의 업체가 쓰레기 투입시설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 1·2·3·4·5·7공구에는 총 1천465억 원을 들여 건설한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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