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25일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4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에게서 2차례 총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때 B씨의 업체가 쓰레기 투입시설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 1·2·3·4·5·7공구에는 총 1천465억 원을 들여 건설한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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