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이 있는 인천시 서구의원들이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했다.

25일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A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후 A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이달 19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리특위 조사 결과 그는 제주도 의정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 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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