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시의회 박순영(민·매탄1·2·3·4동)의원은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수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모범 지침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수칙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경우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내 의회 상임위원회 의결과 본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감정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예산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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