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교육시민단체가 각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 회원 20여 명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전국적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학원 심야영업규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유보 결정됐다. 또 26일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만 상정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협의회의 보류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이유는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학원 영업 시작 시간은 오전 5시로 전국이 동일한데 종료시간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10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원 심야영업의 마지노선"이라며 "교육감들은 심야영업 규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초등학생은 오후 8시, 중학생은 오후 9시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포럼에 따르면 현재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중·고교생 공통으로 ‘오후 10시’를 심야교습 제한시간으로 정한 곳은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 등 5곳으로,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초·중·고교생별로 교습시간 제한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시민포럼은 "학원 심야영업 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학부모들이 오후 10시 이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부디 학생들의 현실과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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