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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해피풍선 온란인 광고.
술집과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일명 ‘해피풍선(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제품)’이 경기도내 대학 축제 현장까지 파고들어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판매 차단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품목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할 정도이지만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봄대동제’에서 해피풍선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부터 판매자로 추정되는 차량을 공개한 뒤 학생들에게 해피풍선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손가락 만한 크기의 해피풍선에는 마취 보조 가스의 주성분으로 보통 외과 수술 때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데, 이를 흡입하면 15∼30초가량 환각 증세를 일으켜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

판매자들은 심야시간에 차량에 물건을 싣고 캠퍼스로 들어와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주점 근처에서 "해피풍선은 합법적인 파티용 환각제로 외국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다"며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

판매자들은 술에 취한 학생들에게 접근해 "몸이 붕 뜨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오는 풍선이다" 등의 설명으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이번 축제기간에 캠퍼스 내에서 해피풍선 판매자를 적발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밖으로 퇴거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피풍선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도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취재진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수원 해피풍선’이란 단어로 검색해 본 결과 SNS 메신저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광고가 50여 개 이상 노출됐다.

해당 번호로 연락하자 판매자는 "소량은 1개당 2천500원, 대량은 2천 원에 판매한다"며 "1개당 5천 원에 판매하는 술집과 클럽의 절반 가격"이라고 홍보했다.

이처럼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해피풍선이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해당 제품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로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아산화질소를 중독 증세는 일으키지 않지만 마취 효과와 중추 자극 때문에 약물 오용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해피풍선을 임시 마약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경찰과 함께 단속과 처벌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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