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 상호 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기술 교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해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6차 산업화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 농업 관련 개발기술의 브랜드화 등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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