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치를 놓고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25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사는 최근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아가펫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 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사가 제출한 계획서에는)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가펫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달 8일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시가 항소했고,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충해 22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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