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등 5개 동 일원 2.80㎢와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과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 완료, 중복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 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 시 6.76㎢가 남게 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