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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경기도의회 의정부 지역 의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조례안 통과를 막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이 특정 조례안의 재의결을 막기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은주(한·의정부3)의원은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4∼25일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정부 초등학교 한 교장에게서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에 대해 도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했으니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며 "의정부 지역 도의원 5명 모두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의정부 지역 여야 도의원 5명의 명단, 연락처와 함께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교육청에 어려움이 생김으로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운동을 벌입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24일 도교육청의 한 간부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국 의원은 "도교육청 교육2국 소속 서기관과 장학사가 재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배포한 유인물이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반대 여론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 교육장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적으로 국 의원에게 전화해 의견을 밝혔지만 초등 교장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다"라며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안’을 의결하자 학생·학부모가 아닌 방과 후 강사를 위한 조례라며 다음 달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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