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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인천도시공사 앞에서 십정2구역 주민들이 '뉴스테이 반대, 실거래가 보상'을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정황이 나왔다.

28일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십정2사업 시행(변경)인가신청서(2016년 7월)를 보면 감평액 수수료는 15억 원이다. 수수료율 체계상 감평액이 1천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인 십정2구역은 5천684만 원에 1천억 원 초과액의 0.04%를 더 받는다. 감평법인 1곳당 수수료는 1억884만 원(초과액 5천200만 원 포함)이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계획안에 감평액(토지+건축물)은 2천300억여 원이다.

2016년 9월 제출한 한국감정원 감평액은 2천899억여 원,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천985억여 원이었다. 이 감평액으로 따져도 수수료는 2억 원을 못 넘는다.

개별주택 감평액은 일률적으로 나라법인 단가가 한국감정원보다 1만 원씩 비싸다. 주민마다 용도와 구조, 면적이 다른데도 감정단가는 똑같았다. 한국감정원·나라법인은 ‘표준 재조달원가’를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80만∼90만 원·80만∼95만 원, 시멘트 벽돌조 64만∼70만 원·65만∼80만 원 등으로 계산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015년 건물 신축단가는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32만∼152만 원·시멘트 벽돌조 83만∼144만 원 등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십정2구역 감평수수료 산출·지불 내역, 계약서 등을 도시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함께 청구한 용역업체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은 공개했으나 수수료 산출·지불 내역, 임대사업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말하느냐"며 "신중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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