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회사 땅을 판 사실을 숨기는 등 법인세를 부실하게 신고해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매형과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황모(82)씨와 그의 처남 박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소유 땅을 300억여 원에 팔고도 처남 박 씨와 공모해 이를 제외한 채 법인세를 신고, 세금 5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땅을 판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박 씨를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재단 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 재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황 씨에게서 1억여 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그러나 박 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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