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굿을 받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억대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B씨에게서 2천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청구한 굿 비용이 너무 과하고 가족을 빌미로 겁을 준 사실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등의 증거가 있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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