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가 양주시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9일간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72건의 위법·부당,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됐다.
양주시 A과는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했고,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도 조리원 인건비가 해당 조리원에게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Y어린이집에 10개월 동안 조리원 인건비 740만 원이 부당하게 지원됐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조리원 인건비 중 6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액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B과는 화물자동차 사업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지급 받은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물자동차 사업자가 부당수급한 유가보조금 754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는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철회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장관 표창을 받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도는 시에 주의 29건, 시정 43건 등의 총 72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19건에 대해 회수·추징 34억2천여만 원, 감액 8천800여만 원 등 총 35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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