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정치권발(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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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헌재는 29일 기자단에 배포한 '후보자 관련 판결보도 참고자료'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달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해명을 직접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함께 '군인이 광주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거나 시민군 가담 여고생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법적 처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사실은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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