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허니문 기간 생략 … '다사다난 2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말까지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숙농성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성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간부들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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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켜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근혜가 탄핵되고 파면되었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교육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 작년 34명에 이어 16명의 노조 전임자들이 또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는 노조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결국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헌법재판소 역시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28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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