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영농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29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0.01㎎/㎏, ppm)으로 관리하는 새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의 경우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인 ‘0.01ppm 기준’이 우선 적용됐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영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산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및 홍보 내용은 규제물질 이외 물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했으나 PLS 시행에 따라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고양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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