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예방 등 해양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을 강화해 소위 ‘해피아’로 지칭되는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낙하선 인사로 임명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국회의원은 29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심판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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