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 5천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면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9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가구주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장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재·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9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도 거주기간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6천 명을 선정한 뒤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문의: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10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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