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평택시 일대 사업장 수십 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평택시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0곳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28곳에서 위반행위 3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에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이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4건, 기타 2건 등 28개 사업장에서 모두 3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를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 호스를 운영하다가 고발조치됐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폐기물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으며, C레미콘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차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켰다.

도와 평택시는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의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평택시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6㎍/㎥로 환경기준(50㎍/㎥)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