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거액절도 자작극 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9일 매도인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빼내 절도를 가장해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손모(39·부동산컨설팅·파주시 교하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손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있는 모은행에서 자신이 매매를 중개한 임야의 매도인 김모(43)씨 등 2명이 이 법원에 공탁한 5억5천만원(1천만원권 수표 55매)을 타냈다.
 
그러나 손씨는 이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1만원권 현금으로 모두 바꾼 뒤 여행용가방에 담아 7일 오후 1시10분께 고양의 모 식당앞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승용차 뒷좌석에 놓아 두어 제3자가 훔쳐가게 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손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김씨 등 매도인 2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김씨 등이 손씨를 수령자로 매매잔금 5억5천만원을 의정부지원에 공탁하자 이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5억5천만원가운데 손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회수했다.
 
한편 손씨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돈을 가져간 사람과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