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600.jpg
▲ 사진=경기도교육청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과목 또는 근무지에 따라 피복비 지원 대상에 차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내 교직원들 사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피복비 지원 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도교육청과 특수교사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도중 옷이 손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을 학교 운영예산에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내 교직원 복지비 항목을 통해 피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복비 지원 대상이 체육교사의 체육복과 시설관리담당자의 작업복에만 한정돼 있는 상태로, 피복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교원들은 도교육청의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수교사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도중 일부 학생의 과격한 행동으로 옷이 찢어져 입을 수 없게 되거나 돌봄 과정에서 침과 음식물 등으로 오염돼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옷이 자주 훼손되고 있고, 미술교사와 과학교사 등의 경우에도 실습 등의 교육활동 도중 종종 옷이 훼손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교직원은 교육활동을 위한 옷을 직접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이 임의 규정인데다 피복비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피복비 지원 자체가 의무성을 갖고 있지 않아 피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체육교사 가운데서도 학교별로 제각각인 피복비 지원의 운영예산 내 편성 여부로 인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옷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자비로 옷을 구입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된다"며 "도교육청과 각 학교별 예산 사정상 당장의 전면적인 지원 대상 확대는 불가능하겠지만, 피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 점진적으로라도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교사 등에 대한 피복비 지원 결정 권한은 각 학교에 있는 상황으로, 학교마다 서로 다른 예산 사정상 도교육청이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특수교사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교과목 교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각 부서 및 부서별 정책협의회 등에서 관련 의견이 제시될 경우 타당성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피복비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