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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광화문에서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으나 ‘국방의 의무’가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자칫 병역기피의 탈출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23일 참여연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종교적 신념같은 가치관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위헌주장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결국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모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도 조모(22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사유에서 "병역거부가 본질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여 제한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논지였다. 그런데 이모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론’은 실질적으로 법해석론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현실적 국가안보의 중대함을 인정하면서 내린 ‘비양심적 판결의 모순’을남겼다. 이 판결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양심적 판결‘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제39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가사회의 합의적 공익가치를 실천하는데서 국민의 자격과 인격의 존엄이 예우되는 것이다. 그나마 국민개병제에 의하여 대다수 국민의 아들들이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당연한 삶의 과정을 수용하는 건전한 애국심에 근거하여 국가안보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군대생활은 애국심이 없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기도 하다. 자유분방한 청년시절에 자유를 통제받고 학업이 중단되고 사랑하는 가족친구들과 단절을 해야하는 강제된 시간인 점을 누가 모를까? 이것을 국가사회적으로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국방문화가 바로 국가안보의 근본이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과 안정이 이어져 온 것이다.

‘병역거부자’의 경우에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우선하여 헌법적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청년들이 안보를 지켜주는 시간에 자신은 고생안하고 편하게 청춘의 시간을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야 말로 ‘비양심적’이라고 할 것이다.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반국가 반사회적 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것부터가 반성경적이라고 사료된다.

기독교계에서는 일찍이 공산주의는 ‘사탄’으로 정의하고, 반공투쟁을 ‘십자군의 전쟁’으로 교리화했었다. 법률의 잣대로 장난쳐서는 안된다.

오늘날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은 소위 ‘안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북한의 군비증강은 핵무장과 미사일 고도화 등 쉴새없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양심운운하며 나홀로 집에서 잘먹고 잘 살고 즐기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양심적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실체적이며, 호전적인 적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안보의 현실이다. 누가 국가안보를 책임져줄 것인가를 묻는다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미동맹도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줄 때만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은 1975년 4월 30일 패망한 베트남으로부터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양심적 판결이 바이러스처럼 건전한 국민정신을 좀먹지않기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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