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내각에 인선된 후보자들의 과거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위장전입·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은 고위공직자 임명 검증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해야 한다. 또 제37조에 따라,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개발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다.<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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