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국회의원은 30일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희롱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에 규정된 여러 요건, 즉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공연성·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성희롱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법에서는 성희롱을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