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 지명자와 부인 정현희씨가 지난 87년 장 지명자의 장모로부터 전북 김제의 논(2천228㎡)과 충남 당진의 임야(5천290㎡)를 각각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또 장 지명자는 국회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9억7천100만원의 자산(재산+채무)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불성실 신고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지명자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자신 관련 각종 의혹을 추가 해명하면서 “김제의 논(장 지명자 명의)과 당진의 임야(부인 명의)는 등기부상 매입으로 돼 있지만 장모 이서례씨가 매입한 후 각각 증여한 것”이라면서 “당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탈루 사실를 시인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김제의 논은 도시계획법상 녹지로 지정돼 있고, 당진의 임야는 법적으로 농지이지만 농지개혁법 공포(50년 3월1일) 당시 미완성 개간지였기 때문에 모두 농지개혁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을 어기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또 국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면서 일부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4억900여만원과 채무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5억2천500만원 등 자산 9억7천100만원을 빠뜨렸다고 밝혔다.
 
누락 내역은 ▶삼성화재(장 지명자 명의) 1억4천만원 등 보험금 1억9천500만원 ▶한국펜지아(장 지명자 명의) 4천800주 등 주식 1만2천102주, 7천200만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건물(부인 정현희씨 명의) 등 부동산 지분 1억4천200만원 ▶예금액 누락 3천700만원(이상 재산 4억4천600만원)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강남구 신사동건물(이상 부인 정씨 명의), 영등포구 영등포동 건물(장 지명자 부친 명의)의 임대료 5억2천500만원(이하 채무) 등이다.
 
총리실은 “재산등록 신고를 위한 자료제출 준비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일부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장 지명자 가족의 실제 재산 총액은 당초 신고한 56억4천700만원보다 7천800만원 줄어든 55억6천900만원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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