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윤모(28·여)씨에 따르면 이날 범인은 야유회에 쓸 것이라며 30만원 상당의 통닭을 주문한 뒤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건너편 피자가게에 맡겨 놨다며 거스름돈 70만원을 요구, 이를 건네 주었다는 것.
잠시후 윤씨는 피자집으로 가 100만원권 수표를 달라고 했으나 피자집 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해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법이 비슷한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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