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G치킨집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들어가 통닭 3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100만원권 수표를 건너편 피자가게에 맡겼다며 거스름돈 7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 윤모(28·여)씨에 따르면 이날 범인은 야유회에 쓸 것이라며 30만원 상당의 통닭을 주문한 뒤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건너편 피자가게에 맡겨 놨다며 거스름돈 70만원을 요구, 이를 건네 주었다는 것.
 
잠시후 윤씨는 피자집으로 가 100만원권 수표를 달라고 했으나 피자집 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해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법이 비슷한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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