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 자격 없이 맡아 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A(70)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2천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무장은 40대60의 비율로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

 변호사가 아니면 수임료를 받고 비송사건과 관련한 문서 작성이나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개인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권한 범위를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수임한 사건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