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죄와 관련, 이모(18·고3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된 강력반 김모반장을 교통민원실로 전보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서장은 “아직 죄의 유·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검찰에 고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범을 잡는 등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 김 반장 본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보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반장을 고소한 이군 부모는 “아들의 상처가 그리 크지 않고, 언론을 통해 실상을 알린 것에 만족하며 김 반장이 처벌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돼 어젯밤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장물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형사로부터 죽도와 주먹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반장 등 형사 2명을 지난 7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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