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10대 미성년자가 강력반 형사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본보 9일자 15면 보도)은 담당 형사가 전보조치되고 고소인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죄와 관련, 이모(18·고3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된 강력반 김모반장을 교통민원실로 전보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서장은 “아직 죄의 유·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검찰에 고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범을 잡는 등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 김 반장 본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보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반장을 고소한 이군 부모는 “아들의 상처가 그리 크지 않고, 언론을 통해 실상을 알린 것에 만족하며 김 반장이 처벌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돼 어젯밤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장물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형사로부터 죽도와 주먹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반장 등 형사 2명을 지난 7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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